외국인 유학생 유학 생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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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1.
대외협력처 국제학생지원팀 |
목 차
Ⅰ. 출입국 관련 1 Ⅱ. 생활정보6 Ⅲ. 한국어 학습 안내9 Ⅳ. 안전상식10 Ⅴ. 국제학생지원팀 소개13 Ⅵ. 서울캠퍼스 안내도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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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출입국 관련 |
가. 사증(비자) 신청 및 획득
1) 체류자격 변경
- 신청서(출입국사무소에 비치) - 표준입학허가서 및 등록금납입증명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중국교육부학력인증서류(중국 내 학위 취득자) 혹은 최종학력에 대한 영사확인서 혹은 아포스티유 확인서 원본 ※ 입학지원 시 상기서류를 제출한 자는 본교 국제학생지원팀에서 사본을 반환해 줌 - 국내외 은행의 학생 본인 또는 부모 명의 $20,000 이상의 은행잔고증명서 원본 ※ 본교 어학원 재학생은 적용하는 재정능력 입증 기준의 1/2범위로 완화 하여 적용 (단, 국내 본인계좌 예치금액만 인정) ※ 등록금 납부 확인서를 필히 지참해야 함 ※ 부모 명의 잔고증명서 제출 시 친족관계증명서 영문공증본 제출 ※ 잔고증명서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30일, 별도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까지 인정(단, 최대 6개월까지만 허용) - 어학당 재학 혹은 수료증명서 원본(출석률 포함) 및 어학당 성적증명서 원본 - 컬러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3.5㎝×4.5㎝, 밝은색 배경) - 수수료 13만원(체류자격 변경허가 수수료 10만원, 외국인등록증 발급비용 3만원 - 체류지 입증서류 - 폐결핵진단서(D- 4 비자 발급 시 제출했다면 다시 제출할 필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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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류기간 연장 (유학(D2) 소지자)
가) 시기: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연장신청 가능
나) 범위: 1회 2년 범위 내에서 허가, 학사일정 등을 감안하여 체류기간 만료일 3월 또는 9월 말까지 부여함
다) 제한: 수업부진이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휴학, 학점 미달로 학업이 중단된 경우 체류기간 연장이 안 되며, 다만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재학증명서 - 성적증명서 - 등록금납입증명서 (1차등록금 납부 기간에 등록을 완료해야만 발급 가능) - 체류지 입증서류 - 수수료 60,000원 - 예금잔고증명서 ※ 평균학점 C학점(평점2.0) 이하인 학생 예금잔고증명서 제출 요망 6개월 연장: $10,000, 1년 연장: $20,000 ※ 부모 명의 잔고증명서 제출 시 친족관계증명서 영문공증본 제출 |
나. 입국 후 출입국 관리업무
2) 외국인 등록
다) 대상: 대한민국에 입국해서 90일 이상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자
라) 시기: 사증 취득 후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 외국인등록증발급신청서(출입국 사무소 제공) - 여권 - 컬러사진(반명함) 1매 - 재학증명서(입학 후 등록증 발급 시) - 등록금 납부증명서(입학 후 등록증 발급 시) - 수수료 30,000원(정부수입인지) - 폐결핵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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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라) 사유
(1) 외국인등록증이 분실되거나 없어진 때
(2) 외국인등록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때
(3)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난이 부족할 때
(4) 외국인등록사항(성명 / 생년월일 / 국적)이 변경된 때
마) 시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
- 여권 - 외국인등록증발급신청서 - 신청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분실된 경유를 기재) - 컬러사진 1매(3cm x 4cm) - 수수료: 30,000원(정부수입인지) |
4)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마) 내용: 인적사항이 변경되거나 학교 등 소속기관이 변경된 경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신고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 - 재학증명서 및 전 학과의 제적증명서 - 성명 등 인적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해당자) - 변경된 학교의 재학증명서 및 전 학교 제적증명서(해당자) |
(4) 체류지 변경신고
(가) 내용: 살고 있는 집(체류지)이 변경될 경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 소장(출장소장)에 신고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체류지변경신고서 - 체류지 입증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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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유학생 출입국업무 대행서비스
마) 교내에서 진행하는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외국인등록 등의 단체접수에 참여할 시 서류 간소화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음 (국제학생지원팀이 수수료 부담)
6) 대행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마) 세종로출장사무소 관할지역: 종로구, 은평구, 중구,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성북구, 노원구
(4) 위치: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64- 1 서울글로벌센터 2, 3층
(5) 전화: 02- 731- 1799
(6) 교통 : 1호선 종각역 5, 6번 출구 도보 1분, 5호선 광화문역 5번 출구 도보 5분, 2호선 을지로입구역 2번 출구 도보 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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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완전 출국시 반드시 국제학생지원팀에 통보
6) 완전 출국: 출국 시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완전히 귀국하는 경우
7) 완전출국시, 국제학생지원팀에 통보하지 않고 귀국 시 불법체류자로 간주되어 재입국 불허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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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생활정보 |
다. 주거 생활
7) 학생생활관(기숙사)
마) 위치: 서울시 종로구 홍지문2길 6- 3 상명대학교 학생생활관
바) 신입생 배정 신청 02- 2287- 5469(국제학생지원팀)
사) 재학생 배정 신청 02- 396- 0852(학생생활관 행정실)
8) 시설 : 2층 침대, 책상, 의자, 옷장, 냉장고, 식탁, 신발장, 샤워실, 화장실, 공동세탁실
9) 배정 신청 기간 및 구비서류
신청기간 |
배정기관 |
구비서류 |
학기 중: 2월, 8월 방학 기간: 6월, 12월 |
학생 생활관 |
신청서 입사등록카드(신상카드 및 서약서) 건강진단서 사진 1매 |
10) 유의사항
사) 학생생활관 보증금 30만원(퇴실 시 반환) 및 제세공과금(전기 / 수도 / 가스비) 본인 부담
아) 퇴실 시 보증금 반환받을 본인명의 계좌 준비 필수
자) 입사 시 건강진단서(결핵검사) 1부 제출 요망
차) 개인 사정에 의한 퇴사의 경우 기숙사 비용 환불하지 않음
카) 방학기간 동안(2개월) 학생생활관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소정 기간 내 신청
타) 생활관 수칙
(6) 관내에서 흡연 또는 학생생활관 이용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강제 퇴실 조치하며, 기숙사 비용은 환불하지 않음
(7) 1학기, 하계방학, 2학기, 동계방학 매번 입실 신청
(8) 일일 점호에 필히 참석(주 4회, 월/화/수/목 오후 9시)
(9) 실내 신발 착용 금지
(10) 외부인 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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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하숙, 고시원, 자취방 등이 있으며, 학교와 계약된 외부 숙소는 다음과 같음
시설명 |
주소지 |
규모 |
비용 |
빌라 (채은빌) |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5- 38 |
1인실 5개 3인실 1개 |
1인실 월 430,000~450,000원 3인실 월 1,000,000원 (3인) |
아파트 (벽산아파트 루컴퍼니- ) |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벽산아파트 103동 801호 / 603호 |
2인실 1개 3인실 5개 6인실 2개 |
2인실 월 350,000원 (1인당) 3인실 월 330,000원 (1인당) 6인실 월 280,000원 (1인당) |
빌라 (베네스트빌) |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자하문로 256 |
1인실 23개 2인실 16개 |
1인실 월 350,000원 2인실 월 300,000원 (1인당) |
라. 의료지원
11) 의료보험 가입 (의무가입)
타) 국민건강보험
(10)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생활 기간 중 예기치 않은 질병 치료비 부담경감
(11) 2021.3.1.부터는 외국인 유학생도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건강 보험료는 월60,000원 정도 예상되며 개인별로 매월 납부
12) 응급조치
타) 긴급 시 전화로 119 호출
(11) 교내(대학 인근) : 보건건강관리센터 진료
(가) 위치: 학생회관 3층 314호
(나) 구내전화: 02- 2287- 5200
(다) 진료시간
① 학기중 월- 금, 오전 09:00 ~ 12:00 / 오후: 01:00 ~ 05:00
방학중 월- 금, 오전 09:00 ~ 오후 3:00
(라) 이용방법: 학생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진료 및 상담받을 수 있으며, 진료비는 무료
(12) 교외 및 보건건강관리센터 업무 종료시
(라) 고려대 안암병원으로 이동 (협약병원으로 의료비 감면)
① 위치: 서울시 성북구 고려대로 73(안암동5가)
② 대표전화: 1577- 0083
(마) 이용방법
② 학생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진료 및 상담받을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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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의료비 20% 감면 혜택 제공
13) 코로나19 관련
타) 증상발현 시
(12) 우리대학 구내 및 인근거주 시 : 종로구 보건소 방문 검사시행
(13) 이외 거주지 최단거리에 위치한 보건소 방문 검사시행
파) 확진 시
(13) 국제학생지원팀에 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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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한국어 학습 안내 |
라. 상명대 한국어졸업인증 기준
구분 |
공인어학능력시험 |
비고 |
일반계열 |
TOPIK 4급 이상 |
* TOPIK(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어능력시험 |
예·체능계열 |
TOPIK 3급 이상 |
마. 한국어능력시험 (TOPIK: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바로가기 > http://www.topik.go.kr
13) 연간 6회 (1월, 3월, 4월, 7월, 10월. 11월) 시행되며, 시험성적에 따라 응시한 시험 내에서 평가등급이 결정됨.
14) TOPIK 4급 자격증이 졸업요건이므로 1학년 2학기까지 취득 요망.
○누리- 세종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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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파핑 코리안 발음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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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로 다양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학습 자료 (온라인 강의, 전자책 등)을 무료로 이용 가능.
- 바로가기 > www.sejonghakdang.or |
- 바로가기 > http://goo.gl/Gd5Wh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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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한국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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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한국어 및 세종한국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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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가기 > http://goo.gl/qyCRsO |
- 바로가기 > http://goo.gl/PSck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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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안전상식 |
바. 주요 상식
14) 연락처를 한국의 친구나 본국의 가족에게 알리도록 하며 변경 시 다시 알려주어야 함.
15) 주소가 바뀌거나 장기간 다른 지역으로 나가게 될 경우에도 친구나 가족에게 알려야 함.
16) 이메일 주소 변경 시 가족 및 친구에게 알리도록 함.
17)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에 유의하도록 하며 사고 발생 시 국제학생지원팀에 보고하여야 함.
18) 자산관리
파) 학비, 생활비 등 큰 금액의 돈은 은행에 넣어두고 최소한의 현금만을 가지고 다녀야 함.
하) 자신의 물건과 돈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자주 노출시키지 않도록 해야 함.
사. 실내안전
18) 전화점검, 수도, 가스점검, 택배배달로 집에 방문 시 신원을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어야 함.
19) 집을 나서거나 잠들기 전에는 가스 차단장치 잠금, 현관문 잠금을 확인해야 함.
20) 수상한 사람이나 차량 발견 시 경찰에 신고하고 출입문 단속에 신경써야 함.
21) 열쇠 분실 시,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잠금장치를 바꿔 달라고 요청해야 함.
아. 금융 범죄 피해 예방
21) 전화상으로 통장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지 말아야 함.
22) 유학생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23) 인터넷 뱅킹과 관련하여 ID, 비밀번호 관리를 잘하고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함.
24) 공인인증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함.
자. 유의사항
24) 타인에게 쉽게 돈을 빌려주거나 은행잔고금액 또는 부모님 재산을 알려주지 않아야 함.
25) 저렴한 비용만을 고려해 집을 구한다면 안전하지 못하거나 범죄 발생이 빈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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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위급한 상황에 처했거나 범죄 행위를 목격할 경우 경찰에 신고(112) 및 국제학생지원팀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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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교내 편의시설
시설명 |
위치 |
비고 |
우체국 |
사범대학관 지하 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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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점 |
미래백년관 지하 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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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식당 |
미래백년관 5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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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해관(종합관) 2층 |
식당 및 카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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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
사범대학관 지하 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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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
인문사회과학대학관 (자하관) 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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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카페 |
미래백년관 지하 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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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관카페 |
사범대학관 지하 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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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입출금기 |
학생회관 1층 |
우리은행/ 국민은행/우체국 |
중앙교수회관 1층 |
국민은행 (KB스타스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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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승강장 |
우리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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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백년관 지하 1층 |
우리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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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실(프린트 서비스) |
학술정보관 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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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해관(종합관) 4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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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시설 |
문화예술관 |
상명아트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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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아르바이트(시간제취업) 허가
26) 학부학생: 주당 20시간 이내
하) 1, 2학년: 토픽 3급 이상, 3, 4학년: 토픽 4급 이상
거) 토픽 자격증 미소지자는 허용시간 규정의 1/2범위내에서 허용
27) 취업제한 분야: 산업기밀보호업체, 사행행위 영업장소, 유흥주점 접객원, 제조업체 및 해당 분야 자격요건이 필요한 분야 등
28) 취업 조건 위반자 및 불허가 취업자 처벌
거) 1차 적발 시 → 법제89조에 따라 범칙금 납부한 날로부터 1년간 시간제 취업 제한
너) 2차 적발 시 → 법제89조에 따라 강제퇴거 원칙
29) 취업 장소변경
너) 허가 기간 내 고용주를 달리하는 취업 장소변경은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접 방문 또는 전자민원으로 신고
30) 시간제 취업 허가 연장 제한대상
너) 최근 이수학기 기준 출석률 70% 이하 또는 평균학점(이수학점 기준) C학점(2.0)이하인 자로 학업과 취업의 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1) 국제학생지원팀에서 시간제취업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너) 한국어능력(토픽) 확인
더) 출석현황 및 성적 확인
러) 취업제한분야 해당 여부 확인
- 시간제취업확인서 (내용기재) - 근로계약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토픽 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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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국제학생지원팀 소개 |
국제학생지원팀(ISST: International Student Service Team)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입학, 등록 및 유학생의 학업 향상 및 학교생활 적응에 필요한 지원, 관리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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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위 치: 대학 본부 1층 114호 (J114)
타. 연 락 처: 02- 2287- 5469
파. 홈페이지: https://oia.smu.ac.kr
하. 주 소: (03016) 서울시 종로구 홍지문 2길 20 상명대학교
거. 업무시간: 월∼금 오전 9:00 ∼ 오후 5:30
※ 점심시간 오후 12:00 ∼ 오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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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주요 업무
성명 |
전화번호 |
E- MAIL |
담당업무 |
정승재 |
sjchung70@smu.ac.kr |
대외협력처 업무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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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호 |
na001@smu.ac.kr |
국제학생지원팀 실무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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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현 |
ysh@smu.ac.kr |
- 외국인유학생 학사 및 생활지원 - 외국인유학생 출입국 체류 관련 지원 - 외국인유학생 관련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 각종 외국인유학생 평가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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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웅 |
newhero@smu.ac.kr |
- 외국인유학생 입학홍보 계획 및 시행 - 외국인유학생 관리 및 유치 - 외국인 유학생 상담 업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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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은 |
jeongeun317@smu.ac.kr |
- 외국인유학생 학사 및 생활지원 - 외국인 유학생 출입국 체류관련 지원 - 외국인유학생 관련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외국인유학생 관리 및 유치 지원 |
* 2. 19(금)에 진행 예정인 오리엔테이션 중 상명대학교 국제학생지원팀 카카오톡 채널 가입 안내 예정 - 대학 생활 및 학사 안내 등 중요한 공지사항을 소식으로 공유 - 1:1 문의 및 상담을 통한 궁금증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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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서울캠퍼스 안내도 |
A |
사범대학관 |
F |
체육관/스포츠센터 |
K |
제2공학관(자연대학관) |
R |
미래백년관 |
B |
미술관 |
G |
제1공학관 |
L |
학술정보관 |
S |
중앙교수회관 |
C |
가정관 |
H |
학생회관 |
M |
월해관(종합관) |
T |
경영경제대학관(밀레니엄관) |
D |
생활예술관 |
I |
제2교수회관 |
N |
인문사회과학대학관(자하관) |
U |
문화예술관 |
E |
학군단 |
J |
대학본부 |
O |
제1교수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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